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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6세 이상의 한국 여성,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제한

by 푸른지성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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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에 대한 26세 이상 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제한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됨에 따라.

일본취업을 준비하는 26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지난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이 5월 30일에 발표한 2014년도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가 723명인데 반해, 26세 이상의 여성 합격자가 0명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도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만18세에서 25세 사이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만 30세까지도 비자를 발급했다. 하지만 금년도 부터는 이런 예외사항이 전혀 없다고 전해진다.


사진은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관련된 구글 이미지이다.


이유인 즉슨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맞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보니 일본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것이라고 한다.

워킹홀리데이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체험과 학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일본의 문화체험을 하고자 했던 26세이상의 여성들까지도 워킹홀리데이비자가 발급이 거부되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좋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은 나쁜것이기에, 그리고 26세 이하로 제한해서 그 효과가 좋아진다면야 환영할만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미 망가진 국가 이미지가 제일 큰 걱정이다.

일본의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중에 한국여성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항간에 일부 일본 유흥업소에 취직해서 성매매 일을 하던 여성들은 "달라를 벌어서 한국에 갖다 주는데 이런것도 국익을 위해 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는게 나의 의견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그들을 통해서 또 좋게 쓰일거라는 보장도 없고, 애초에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여성 상품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회사들이 정말 원하는 인재로 만드는 것은 적극 환영이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물건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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