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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탈법허브,탈법드러그 명칭 바뀐다.

by 푸른지성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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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늘(2014-07-22)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탈법허브, 탈법드러그"에 대하여 

공식 명칭을 "위험허브, 위험드러그"로 고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까지 사용하던 탈법허브, 탈법드러그는 마치 법망을 피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별로 없고, 법망을 피한다고 하니 부담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이 약물에 대해 규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목적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6월, 한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넘어서 보도블록에 있던 8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http://drapiece.tistory.com/434)


하지만 남자의 차내에서 발견된 물질은 약사법에 규정된 '지정 약물'의 대상이 아니였다.

도쿄도는 7월에 긴급 지정약물로 지정하여 탈법허브, 탈법드러그를 금지약물로 제제를 시작하였다.

(http://drapiece.tistory.com/548)


얼마전 한국내에서도 탈법허브를 판매하다가 일본과 공동수사로 덜미가 잡힌 마약 판매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었다.

(http://drapiece.tistory.com/566)


이 위험허브, 위험드러그는 마약이나 각성제와 같은 환각 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탈법"이라는 기존의 호칭은 위험성이 전해지지 않고, 안이한 사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번 탈법허브로 이름이 굳어버린 이 허브에 대해서 위험허브로 바꿔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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