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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법 허브, 카나가와 경찰서의 경고

by 푸른지성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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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나가와현 경찰서는 위험약물인 탈법허브(위험 드러그)에 관하여 최고의 경고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이 블로그에 게시된 탈법허브 관련 게시물


제 블로그에도 몇차례나 소개해드렸던 그 탈법허브!

그 허브로 인한 구속사례와 피해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 카나가와현 경찰서의 경고장

위험 약물(탈법허브,탈법 드러그) "안돼 절대."


위험 드래그의 해악


또한 환각과 망상 등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알몸으로 날뛰는 등, 큰 사회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위험 드래그를 사용함으로써, 의식 장애, 구토, 호흡 곤란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사망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현 경찰서의 위험 드래그 남용자 취급 상황

2014 년

  • 집 실내에서 사망 1 명
  • 정신 착란 상태로 미친 후 사망 1 명

2013 년

  • 취급 인원 180 명
  • 건강 피해 발생 수 118 명
  • 사망자 수 5 명
  •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 2 명
  • 만화방 화장실에서 사망 1 명
  • 집 실내에서 사망 2 명
  • 기타 사안
  • 의식 몽롱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 중앙 분리대에 충돌, 멈춰있는 버스 충돌
  • 벽 속에서 점점 소리가 난다고 하고, 벽에서 사람이 죽어있는 것으로 오인, 벽에 드라이버를 찌름
  • 하반신 알몸으로 밖으로 뛰쳐나와 배회
  • 맨발로 밖으로 뛰쳐 나와 이웃집 유리창을 두드리고 부쉼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면, 소지만 해도, 사용한만큼 7 년 이하의 징역

수입, 제조하는 경우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이것을 이익 목적으로 한 경우 1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정상에 따라 5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규제 강화

2014 년 4 월 1 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정 약물의 「소지」· 「사용」· 「구매」· 「양수」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 형벌도 부과됩니다.

단속 상황

  • 2014 년 1 월 약사법에서 지정하는 지정 약물 판매 사실 가와사키 시내의 위험 드래그 업체 직원 2 명을 체포했습니다.
  • 2014 년 2 월 약사법에서 지정하는 지정 약물 판매 사실 가와사키 시내의 위험 드래그 업체 직원 1 명을 체포했습니다.
  • 2014 년 4 월 약사법에서 지정하는 지정 약물 판매 사실 요코하마 시내의 위험 드래그 업체 직원 1 명을 체포했습니다.
  • 2014 년 7 월 약사법에서 지정하는 지정 약물 판매 사실 가와사키 시내의 위험 드래그 점 경영자 등 2 명을 체포했습니다.

위험 드래그 남용자의 사용 사례와 증례 (카나가와 현 이외의 사례도 포함)

사건 · 사고

  • 상반신 알몸의 남자가 초등학교에 난입 해 초등학생을 뒤쫓아 다녔
  • 여고생을 차로 치어 사망시킴
  • 3 층 자신의 방에서 뛰어 내려 하반신 알몸이 되어 부근의 담이나 울타리를 깨고 자신이 대변을 먹음
  • 부모로부터 신체에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오인, 칼로 자신의 배를 끄고 창자를 꺼낸 후 알몸으로 거리를 누볐다
  • 누군가에게 쫓기고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차량을 폭주시켜 6 건의 뺑소니 및 뺑소니를 반복했다
  • 보행이 곤란 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이송하려고했는데 구급대원에게 폭행
  • 차에서 자살 사고 사망
  • 흔들흔들하면서 강도질 함.


컨디션 이변

  • 알몸으로 방 창문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날뛰고 있던 남성이 사망
  • 20 대 여성이 호텔에서 위험 약물 복용 후 사망
  • 구토 후 의식이 없어 병원 반송되는 도중 사망
  • 차 지붕에 올라 날뛰고 후 의식 불명이 되어 병원 반송되는 도중 사망
  • 알몸으로 거리에서 난동 후 의식 불명이 되어 병원 반송되는 도중 사망
  • 갑자기 날뛰고 의식 불명이 되어 사망
  • 신체가 마비, 오한, 기분이 나빠져 날 뛰기 시작한후에 의식이 없어져 병원 반송되는 도중 일시 심폐 정지 상태
  • 전신 대변 투성이로 길거리에 쓰러져 신음하고 울고 있었다
  • 실실 웃었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의식이 사라짐
  • 구토 후 의식이 사라짐
  • 액체와 가루 위험 드래그를 입에 복통과 마비, 호흡 곤란
  • 날뛰기 시작하면서 구토를 계속했다
  • "우"라고 신음 후, 입에서 거품을 불고 쓰러져 있었지만, 그 후 '죽이겠다'며 날 뛰기 시작했다
  • 위험 드래그를 약 10 년간 사용하고 있던 남성이 목을 매 자살로 사망
  • 50 대 남성이 집 실내에서 변사
  • 전신이 경련, 안면 창백된 다음 미친 상태가되었다


환각 · 환청 · 망상 등의 정신 증상

  • 전라로 아파트 입구에서 날뛰다가 110 번 통보 됨
  • 자기 방에서 상반신 알몸이 되어, 칼날 길이 20 ㎝의 서바이벌 나이프를 책상 위에 놓고 '칼잡이가 죽이려한다'고 큰 소리로 날 뛰었다
  • 바지 1 장으로 의미 불명의 언동을 하면서 개인 비디오 점의 매장을 돌아 다녔다
  • "야쿠자에 쫓기고있다"라고 말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 네비게이션을 설정하면 자꾸 경찰에 가게밖에 설정할 수 없다고 110 번에 통보 해왔다
  • "아파트 6 층 자신의 방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며 베란다을 타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
  • 역에 가려고 해봤지만 아무리 달려도 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110 번 통보 해왔다
  • 한 시간 정도 걸었지만 수십 미터 밖에 진행되지 않았따.
  • 폭력단에 쫓기고 있다고 도움을 요구해왔다.
  • 아는 사람의 목소리에 이끌려 지붕에 올라 갔다.
  • 시계와 에어컨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구해왔다.
  • 벽에서 무서운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있다.
  • 감시 카메라가 스파이 노릇을하는 것 같다.
  • 만화방에서 바닥 사이로 남자가 들어 왔다고 하반신 알몸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란.
  • 다리에 진드기가 들어오는라고 날 뛰었다
  •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 구토 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 싶어졌다
  • "큰 것이 몸 안에 들어와 참지 않는다. 다리가 아프다"등 말하고 날 뛰었다

자신은 사용해도 괜찮을까, 사용 금액과 방법을 잘못해야 괜찮을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탈법허브(위험 드러그, 위험약물, 닷포허브 모두 동일한 말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린샷 해둔 관련 판매글>


부산을 기점으로 하거나, 해외택배수입으로 판매,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카나가와현(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구정도)에서만 이렇게 수많은 피해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호객해오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한번쯤은 상관없겠지~ 가 평생을 힘들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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